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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등록세가 주택하고 다른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4.6%가 적용됩니다.주택 취득세는 금액에 따라서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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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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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증금을 좀 빼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사항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임대인도 불안해서 더욱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의 월세 연체에 대한 불안함도 있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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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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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1년만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알아야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갱신계약에서도 1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아래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주의할 상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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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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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종부세 =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기본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합부동산세율*2023년부터 기본공제액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조부세면제)*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보유자는 1.2%~6%였던 중과세율이 2023년부터 0.5%~2.7%인 일반세율로 바뀌었습니다. *세 부담 상한율기존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던 세 부담 상한율이 150%로 동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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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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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 이럴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다음에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보증금은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이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새 임차인의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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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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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이사갑니다. 이사한뒤 신한은행에 전세보증금은 일주일 안에 입금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로 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시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송금을 했을 것이고 계약이 종료되면 반대로 임대인이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의 전세대출 상환이 마무리 됩니다. 계약종료 후 전세대출 기간이 지나서 전세대출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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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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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데 애완견기르고싶은제 주인허락 맡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시 임대인이 구두로 반려동물에 대해 이야기 했는지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에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구두로도 말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반려동물 사육을 허락했더라도 방 내부 시설물 훼손, 파손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털과 냄새로 인한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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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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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이 중이라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묵시적갱신 기간임을 밝히는 문구 넣는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 전등 교체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으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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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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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에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적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인상 시 보증금란에 100만원만 작성.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내용작성하고 이전 계약 보증금,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보증금, 계약기간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인터넷으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음. 주민센터나 인터넷 중 한 곳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특약사항에 인상분 금액, 입금날짜, 임대인입금통장으로 계좌이체에 대한 내용도 작성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통장에 계좌이체내역이 이습니다.)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따로 없는데 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카톡이나 문자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후 대화내용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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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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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계약서와 월세보증금 증액 계약서는 비슷하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작상합니다. 어떤 문구인지 모르겠지만 전세어서 월세로 바꾸어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작성해도 됩니다.전.월세 보증금 인상시 인상분만큼만 보증금란에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을 밝히는 내용 작성 + 이전 계약 보증금, 계약기간과 이번 갱신 계약 총 보증금, 계약기간을 밝히는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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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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