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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낙수나문수라천23
아낙수나문수라천23

아파트 월세를 살고있는데요 급전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증금을 좀 빼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급전이 갑자기 필요해서 그런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월세를 더 올려준다던지요 천만원인데 800정도

받으려고 하늕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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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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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지만 거의 모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고 월세로 갑자기 전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의 최소5배수~10배수정도를 보증금으로 받거든요. (월세 연체, 관리비 미납등의 보전, 파손의 변상등등을 위해서...)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된다 안된다 여기서 왈가왈부할수 없습니다.

    집계약은 양 당사자의 사적인 계약이라서

    둘이 OK하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이 그 목돈을 갑자기 줄 여력이 될지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근거는 없기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해당 부분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만 보증금이 1000만원인데 800만원을 빼는것은 확률적으로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대신 월세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계약기간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조건은 변동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감액하고 월세는 증액할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너무 적어도 불안해 합니다. 가능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사항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임대인도 불안해서 더욱 반환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의 월세 연체에 대한 불안함도 있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