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거래시 구매시 물건을 당사자께리만 합의보고 진행을 할려고 단독거래시 리스크가 무엇이 있고 어떤걸 확인을 해봐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절차상 권리권계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도록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시에는 해당 부분을 포함한 목적물 확인 ,설명을 진행하기에 않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ㅇ매수할 주택 임장 활도을 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을 인감증명서도 첨부 요청하여 대조해서 소유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소유권외이 기타 제한물권이 있다면 말소가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위법 해소시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중도금, 잔금일 날짜 지정하고 실소유자 통장으로 금액은 이체해서 증빙자료로 남겨 놓으세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불전에 등기사항증명서는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토부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고 공동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위약금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기재하고요.
주택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를 누가, 언제 어느부분까지 수리해 줄건지 특약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하셔도 무방하나 법적지식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등기부 상 소유자와 매도인이 일치하는 진위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확인 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인지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야합니다.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당시 누수가 있었는데 매수인이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가 매수인이 누수를 알게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상 하자가 없는지와 현장확인을 잘하셔야 하는데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질 사람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거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