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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 100%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전세대출은 한도가 있고 전세대출 종류, 주체기관 또는 은행 등에 따라서 최대80%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이 다 다릅니다.전세대출시 필요서류1.신분증2.주민등록등본 : 정부24, 공공기관에서 출력3.전세 계약서 : 계약 이후 집이 해당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4.전세 계약금 납입 영수증 :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줌5.건물등기부등본 :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받음6.재직증명서 : 회사에서 출력7.소득증빙서류 : 회사에서 출력8.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공공기관에서 출력9.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정부24에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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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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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기위해 임차목적물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거주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문제가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입주하기 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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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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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임차중 분쟁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새 임찬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임대인과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에 대해(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등) 대화를 나눕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여 압박감을 줍니다.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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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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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부동산없이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서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양식을 다운받아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서 당일에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출금과 총보증금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에 부동산의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대필료도 법에서 정한 요율이 없어 부동산 마다 상이하므로 먼저 금액을 문의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본인 돈으로 송금해야 되고 계약금 송금 내역을 보관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은행 첨부자료 : 부동산 직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이외 첨부자료는 은행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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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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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일 경우 앞에 계약대로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총4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거주 가능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횟수 제한 없음) + 계약갱신 2년 묵시적갱신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달라짐.본인은 계약갱신 1회를 행사하여 총 4년을 거주하였고 이후 임대인과 본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갱신으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이후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새로운 계약이기때문에 임대료 5% 이내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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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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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임차인이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매 시 낙찰자가 선순위임차인을 인수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권리금 회수는 할 수 없음.) 선순위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기때문에 보증금 모두를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에서 5년을 더 영업하여 총 10년 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권리금 규정의 적용을 받아 정당한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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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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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는 방법과 매매계약서 사본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보증보험 가입 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매매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합니다.현재 집주인과 연락두절이고 부동산에서는 본의 동의 없이는 사본자체 불가능하다 합니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전 임대인 변경으로 사본요청시에도 거절당했습니다.)-> 전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적절한 보상을 하여 매매계약서 사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2. 전 임대인분께 여쭤보니 부동산과 아는 현 임대인과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인적권설정등기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험사에서 사고접수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고 보증기관에서 원하는 첨부서류(매매계약서 사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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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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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기간을 1년이나 2년 단위로 정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계약기간 1년 3개월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1년 3개월 거주 후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 경우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기본 계약기간은 2년으로 2년 동안 임대인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하거나 묵시적갱신 됩니다. 계약기간을 2년 미만 또는 2년으로 정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한다면 1년을 거주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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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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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융자)이 없는 전세집이 좋지만 근저당권(융자) 없고 거주할 만한 전세집을 찾기 위해 많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운이 좋게 근저당권(융자)이 없는 전세집을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대출(등기부 상 채권 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가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됩니다. 경매로 넘어 갈 경우 유찰이 된다면 유찰 될 때마다 20~30%씩 차감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같다면 임대인은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 했을 확률이 높고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역전세와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서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유한 현금이 부족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가면 가입이 안 됨)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전세집은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신탁회사의 승낙을 얻어 집주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또한 같음).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기록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등기 된 부동산을 원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임차하려는 임차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기재된 신탁원부를 열람해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잘 확인하고 집주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전화(녹음) 또는 영상통화로 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이 불안하고 보증보험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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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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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사업 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당시 건축법령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급수·배수·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건축물의 내구성·내하력(耐荷力) 등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호, 2023. 1. 5. 발령·시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①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고,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함)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방식은 토지등소유자의 민간이 토지를 대고 은행, 시공사 등이 자본과 기술력을 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공공은 대개 이 방식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각 시도조례 등에서 규정한 큰 틀에서의 규제를 기준으로 민간이 계획한 재개발 계획을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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