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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의젓한카멜레온158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임차중 분쟁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2년 계약서 작성 후 전세 거주, 만료 후

구두로 묵시적 갱신 연장

내년 4월이 묵시적 갱신 2년이지만

새 아파트 입주 (올해 11월, 4개월전) 이라

집주인께 11월쯤 퇴거 의사 밝힘

집주인은 내년 4월 아니면 돈을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 희망 날짜 후 전세금 못 받을시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 여부와, 퇴거 의사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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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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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고, 임차인은 새 임찬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임대인과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에 대해(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등) 대화를 나눕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내용증명을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라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임대인에게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여 압박감을 줍니다.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 구두 협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전 서로간에 아무런 의사통보도 없이 해당기간이 지나갔을 때 성립됩니다. 구두로 동일조건 협의하셨다면 이는 정상재계약으로 연장된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 이후에 신청가능하고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는 현 시점에 내용증명도 가능하지만 문자등으로 해지통보한 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경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 등기후 전입하셔야 하며 지연이자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