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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주날짜 아침에 집주인 연락와서 갑자기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바닥이 젖어서 꿉꿉하니 이틀정도만 있다가 입주하시면 안되겠냐고 하길래 이삿짐센터도 다 예약해놓고 날짜도 맞춘건데 넘 당황했어요. 이삿짐센터 예약금은 부담하신다며 좀 말라야되서 그런다고 해서 우선 당황스러워서 다시 연락드린다고 하고 끊었는데..찝찝해서 계약을 파기해야하나 어떡해야되나 머리가 지끈거려서 두통약먹고 몇시간뒤 전화드렸는데 오늘 이사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2층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2층은 찝찝하고 3층도 있다길래 3층으로 다시 입주 날짜 잡았는데요..원래 계약 파기 사유가 되는건가요? 좋게 그냥 생각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찝찝함이 좀 있네요. 이대로 들어가도 되는건지 파기사유가 된다면 파기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지은 빌라인가보네요

      참 이부분은 뭐라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본인이 판단했을때 3층집이 괜찮다면 입주를 해도 괜찮은데 뭔가 좀불편하다면 파기를 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임대인이 충족을 못시킨건 사실이니까요

      계약한 부동산에 가셔서 잘협의해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목적물 인도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므로 이는 계약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 입주당일에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 자체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할수 있지만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통보는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층으로 교체되어 입주하여도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그쪽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하기위해 임차목적물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거주 중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문제가 있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했는데 임대인이 수리 또는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기 전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는 계약파기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선 임대인이 계약파기를 받아드리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다보니 쉽지않는것이 현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