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누수의 원인, 누수가 발생한 범위, 피해 정도, 위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가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