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집 계약금(전세)을 걸어놨는데, 이사올분이 갑자기 펑크를 냈어요. 이러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전세) 만기가 되서 이사 날짜를 잡아놨답니다.
먼저 들어오기로 한 분이 계약금을 걸었기에 맘 편히 이사갈 집을 구하고 계약금까지 걸어놨어요.
그런데 입주날짜 3일을 남겨두고 이사오기로 하신분이 펑크를 냈어요.
건물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전 계약금을 이미 걸어놨고... 계약금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현재 살고 있는 건물주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발을 빼내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싸우기는 싫구요.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새로가는 계약에 대해 해지가 되지 않도록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보증금 반환소송등을 떠나 새로운 계약이 해지되면 계약금을 잃기 되기 때문에 대출등을 통해 자금마련을 먼저하시고 이에 따른 이자등은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으로 받으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임대차 계약종료일에 반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기일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요구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이후 발생한 손해등에 대해서도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밖에 없고 발생한 손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금 중 일부를 요구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