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 즉시 미지급시 바로 경매 법적인절차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1. 전세권설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지금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이의신처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감. 본안 소송(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압류) 후 경매로 넘어감.3.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압류). 경매로 넘어감.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입주전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모두 지금하였다면 대항력 효력발생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다면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잔금모두 치르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날짜 보다 하루 이틀 정도 일찍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오피스텔 근저당과 최우선변제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등기부 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주택 매매가이 70~8%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므로 주택 매매가 5억5천 또는 5억6천으로 판단한다면 이론 상으로 대출금 + 보증금이 매매가의 70%가 넘어가고 80%도 넘어 갑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 설정 날짜와 최우선변제권 적용시기를 맞추어 경기도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가지고 있다면 최우선변제을 가져 0순위로 가장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기에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확정일자 대항력관련질문(세대주, 확정일자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집을 남편이름으로 계약을 했고 남편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새로운집은 배우자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 모두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짐(옮기기 쉽고 부피가 있는 물건, 부피가 있고 추후에 버려도 되는 물건등 ) 일부를 놓아두고 가야합니다. 대항력요건이 전입신고 + 점유(거주)이기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세입자가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의사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카톡,문자,전화(녹음),내용증명)를 임대인에게 하면 됩니다.딱 2개월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 넉넉하게 그 전에 하는 것이 어떨까요?2. 2개월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해야 되는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다른데 1개월 전에 퇴거의사를 밝혀도 임차인이 계약종료되며 퇴거해도 된다는 임대인이 있는 반면 2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으니 묵지적 갱신이 되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로 하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는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부동산 실거래가격은 언제 등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를 하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시, 군, 구청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020년 2월 21일 이전에는 60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었으나 이후 30일로 변경되었음). 부동산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한다면 계약서 작성한 날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부동산이 실거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증이 없어도 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직거래 시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서명을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임차권등기 관련질의 계약 만료전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계약서상 만기가 되지 않아도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는것을 통보한 6월 10일로 부터 3개월 인 9월 10일 까지를 계약 만기로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6월 10일에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했기 때문에 3개월 뒤인 9월 10일에 계약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 2. 6월 10일 통화시 정확한 날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통보한 금일 6월 26일 부터 3개월 이후인 9월 26일을 계약 만료일자로 봐야 할까요?->6월 10일에 통보를 했기때문에 3개월 뒤인 9월 10일로 보아야 되지만 임대인과 협의 하면 됩니다. 질문 3 !!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자녀 전학으로 인해 잔금대출을 이용하여 중도금대출+잔금대출 하여 5억여원을 대출하여 8월 중순에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를 언제 부터 신청 할 수 있을가요? 제가 이사 나간 8월 15이 이후? / 9월 10일 이후? / 9월 26일 이후?->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9월1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4. 전세권 등기로 인한 절차 및 집을 집을 비워야 하는지, 일부 짐을 남겨야 하는지, 주민등록 등본상에 세대주는 기존 전세집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전세권 등기 이후 집주인이 지급해야 하는 전세금 미반환금에 대한 이자 등등.->전세권설정 등기를 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함.) 등기부에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고 물권으로써 효력이 있어, 짐 일부를 두지 않고 이사를 가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말소를 해야지 사라집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가지기 위한 요건이고, 전세권설정은 순위보전을 위함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배우지가 새 전세집의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월세 계약만료 전 퇴실하게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전 퇴실 시 새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여 계약이 마무리 되면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미리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을 송금할 때까지 계약이 체결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알 수 없고 새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다음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전세 계약서를 분실한거같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다툼이 되지 않기위해 계약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하기바랍니다.(부동산은 계약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고 복사본 요청하면 복사해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전세계약에서 묵시적 연장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계약이기에 임차인과 전화상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면 계약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27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