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입주전에 가능할까요?
월세 2000/55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입주 청소가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요일에 계약 후, 잔금을 모두 치르면 금요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근저당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모두 지금하였다면 대항력 효력발생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다면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잔금모두 치르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날짜 보다 하루 이틀 정도 일찍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에서 잔금을 입금하면 사실상 주택 거주와 관계없이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용일에 계약 및 잔금지급하고 주택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입주해도 됩니다. 입주하는 날부터 월세를 지불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잔금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근저당의경우는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만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이후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여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