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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줄나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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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입주전에 가능할까요?

월세 2000/55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입주 청소가 토요일이어서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금요일에 계약 후, 잔금을 모두 치르면 금요일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혹시 근저당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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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모두 지금하였다면 대항력 효력발생일을 하루라도 빨리 하고 싶다면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잔금모두 치르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에 작성한 계약날짜 보다 하루 이틀 정도 일찍 입주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에서 잔금을 입금하면 사실상 주택 거주와 관계없이 주택을 인도받은 것이므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금요일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용일에 계약 및 잔금지급하고 주택임대차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입주해도 됩니다. 입주하는 날부터 월세를 지불하기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잔금일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근저당의경우는 임대인에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만 완료되면 가능합니다.

      이후 실제로 거주를 하는지 여부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