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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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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 즉시 미지급시 바로 경매 법적인절차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를 두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동작구 사당 아파트 보유 중이며 아파트 kb시세 대비 전세 임차인 금액은 65% 수준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 입니다.


8월 초 전세 만기로 아직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세 계약 만기 후 전세금 미 지급시 바로 경매 또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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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만으로 바로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실제 경매를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바로 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전세권설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지금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이의신처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감. 본안 소송(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압류) 후 경매로 넘어감.

      3.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압류). 경매로 넘어감.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1개월 ~2개월이 지나면 등기부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지재됩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운용제도도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LTV 70%적용합니다. 만기 1개월전에는 신청해야 퇴거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후 경매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소송없이 가능하고

      보증보험가입자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수령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