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종료 후 전세금 즉시 미지급시 바로 경매 법적인절차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세입자를 두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동작구 사당 아파트 보유 중이며 아파트 kb시세 대비 전세 임차인 금액은 65% 수준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 입니다.
8월 초 전세 만기로 아직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전세 계약 만기 후 전세금 미 지급시 바로 경매 또는 법적인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만으로 바로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이유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실제 경매를 위해서는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판결문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즉,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안되었다고 바로 경매신청은 불가합니다 . 단,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 경우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1. 전세권설정.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지금명령 신청 후 임대인이 이의신처으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감. 본안 소송(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강제집행(압류) 후 경매로 넘어감.
3.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 집행문에 의해 강제집행(압류). 경매로 넘어감.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계약만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1개월 ~2개월이 지나면 등기부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명령 표시가 지재됩니다.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운용제도도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1주택자는 LTV 70%적용합니다. 만기 1개월전에는 신청해야 퇴거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에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후 경매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소송없이 가능하고
보증보험가입자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금수령후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