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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근저당과 최우선변제권 관련 문의

오피스텔 근저당과 최우선변제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할 경우


매매가가 5억 5천~5억 7천정도 되는 오피스텔이


근저당이 수협으로 4억 5천 6백정도 잡혀있으면


문제가 될정도의 비율일까요?


그리고 화성지역으로 최우선변제권이 48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5000만원이 보증금액이라면 4800만원까지는


혹여 문제가 생겨도 이상없이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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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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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는 건 경매진행시 임차권이 소멸되기 떄문에 위험요소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시세만을 기준으로 근저당의 위험성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매가 진행되면 실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 시세대비 80%라면 근저당은 위험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이라면 주임법 적용이 가능하지만 업무용이라면 전입신고를 못하는 특약이 있을 경우 특별법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질문과 같이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등기부 채권최고액) +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해당주택 매매가이 70~8%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하므로 주택 매매가 5억5천 또는 5억6천으로 판단한다면

    이론 상으로 대출금 + 보증금이 매매가의 70%가 넘어가고 80%도 넘어 갑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등기부에 말소기준권리(근저당 등) 설정 날짜와 최우선변제권 적용시기를 맞추어 경기도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경매 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가지고 있다면 최우선변제을 가져 0순위로 가장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기에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받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출이 많은곳은 최우선변제금액만큼 보증금을 걸고 입주하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3가지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