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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여우159
박식한여우159

대출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매매하려는 오피스텔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담보대출 이용시에 방공제를 들어간다고 하여, MCG가 가능한 1금융권의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상담사가 다르게 얘기를 하여 어떤것이 정확한건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화성시의 현재 소액임차보증금은 4800만원 인데, 제가 알기로는 시세의 50% 가에서 최대가 4800만원이고, 시세가 낮을수록 임차보증금도 낮아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매하려는 오피스텔이 7000만원이면, 소액임차보증금은 3500만원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계산하는 페이지에서도 해당 수식대로 넣으면 4800만원이 아닌 3500만원으로 나옵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소액임차보증금이 4800만원이고 대출은 매매가의 65%가 가능하여 4500만원인데 소액임차보증금인 4800만원을 넘지 못해서 MCG 가입 조건이 안되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대출 기준에서만 무조건 소액임차보증금이 최대치를 제하고(시세와 무관하게) 시작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은행 상담사가 잘못 얘기해준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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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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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023년 2.14일 이후 계약한 임대차의 소액임차보증금액은 1억4500만원 이하이고 최우선변제금액은 4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상담사가 상담한 내용은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