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된상황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질문 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대항력+ 확정일자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일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인수 대상이므로 임대차 계약종료 시 낙찰자(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한다면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일 경우 본인보다 선순위권리자가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으로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으면 보증금 관련 채권자로만 남습니다. 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를 따로 하면 됩니다. *참고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을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없다.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게 양도할 수 있다.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ㅣ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래의 조건부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자가 낙찰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였던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후순위였던 임차인을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낙찰자(새 임대임)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지불 날짜와 계약기간, 계약조건을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 받고 대금을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낙찰에 대한 이의 신청 접수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 선고,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됩니다. 대금 납부기한은 잔금을 납부해야하는 기한으로 낙찰 후 약 한달 후로 결정됩니다. 기한 내 잔금 미납시 입찰보즈금은 돌려받지 못 하며, 어떻게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잔금은 재경매기일 전까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와 람께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전세대출 끝나면 누구한테 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금을 먼저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승인이 나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금을 제외하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은행에 송금하면 상환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전월세로 살 때 자질구레한 집수리 한계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 교체, 샤워호스.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예로 보일러 교체 및 수리,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오랜기간 동안 막힘), 변기 교체 등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집하자때문에 나가는거는 복비 안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내부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이 세입자의 생활 환경에 의한 것인지 집구조때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그래서 보통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곰팡이를 제거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렸지만 임대인이 곰팡이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거주하는데 중대한 하자(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침)로 보아야하므로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곰팡이를 제거하고 벽지도 교체를 해주기때문에 더 거주히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이 조취를 했는데도 본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본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임차권에 대해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2.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3.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4.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5.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2.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성립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0
0
단독주택 매매시 주의해야할사항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상 소유자와 매도인의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과 직접 전화통화나 영상통화를 해야합니다.등기부상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 해야합니다.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에서도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 매도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한다.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물의 누수나 배관 막힘을 확인해야하며 특약사항에 하자담보책임의 비용부담 대한 문구를 작성하면 다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0
0
다세다주택의 전세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으로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다세대,빌라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HUG는 126% SGI는 117%입니다.만약 빌라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억이라면 2억 × 126% = 2억5천2백만원이 적정 전세가가 되겠습니다.만약 선순위 근저당권(1억)이 있다면 2억5천2백만원 -1억 = 1억5쳔2백만원이 적정 전세가가 되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1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