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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이외에 일부를 거주용도로 사용할수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공부상 일반업무시설(업무용 오피스텔)에 분류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여부와 거주시설의 구비(취사시설, 형태등)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봄)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시설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나,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외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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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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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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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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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수정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 두가지 모두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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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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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인데 차단기가 자꾸내려가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필요한 양을 초과해서 전기가 죽는 것은 아닌가요??전기기사를 불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두꺼비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전기가 죽는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수리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전기가 죽는다면 전력량을 줄일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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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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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지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상환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 였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면 협의에 의해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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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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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연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자동연장 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 갱신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 작상한 계약서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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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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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상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더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계약갱신을 요청할 것이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퇴거를 할 것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시 이사간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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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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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입주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월20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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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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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새임대인이 되어 임대인의 역할을 합니다. 먼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임대차 현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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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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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전입신고를 뺏다가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가지기위해 전입신고 + 거주 요건을 갖추어 야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 대항력 +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두번째 전입신고한 때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그래서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간단하게 경매가 진행된다면 낙찰가에서 권리순위대로 배당을 받습니다.다음같은 상황일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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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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