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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타조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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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입주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2023. 6. 20. - 2025 6.20. 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따라 2023. 5. 19.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5월 20일부터 생기게 되나요? 아니면 계약시작일 이후에 생기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되고 대항력이 생김에 따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익일부터 같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5월20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받은 경우 5. 20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2. 그러나 잔금일자가 6. 20일이라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월20일 0시에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상 입주일 보다 일찍입주하여 대항력을 갖춘경우 계약서와 상관없이 대항력을 갖춘날부터 대항력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