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및 매매 같은날 진행되어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매매계약보다 하루 늦은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가능한가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기간 : 20년 5월 15일 부터 2년
- 잔금일 : 20년 5월 15일
- 전입일 : 20년 5월 14일
- 확정일자 : 20년 4월 20일
- 매매(소유권 등기 이전) : 20년 5월 15일
보증보험가입되어 있긴 한데 이것 조차도 우선변제권 문제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보증보험이행청구가 문제 되어 반환소송 가게 될 경우 승소할 가능성도 있나요?
다른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 내용으로만 주관적이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