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전세 동시 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잔금일 3월 20일
매수인과 전세계약 체결 잔금일 3월 20일
3월 20일 전세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로 부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에는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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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의 매매 잔금일 3월 20일
매수인과 전세계약 체결 잔금일 3월 20일
3월 20일 전세 계약 후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로 부터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에는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