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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
23.04.14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빨리하면 대항력이 계약일 혹은 입주일자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반대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입신고 날 익일부터 발생되는 건가요? 아님 계약서 상의 계약일 혹은 입주일로부터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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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그다음날 0시부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와 점유개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 유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변제에대한 대항력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세가지를 모두 갖췄을때를기준으로 하기에 전입신고를 늦게했다면 가장늦은 전입신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한 익일 즉 다음날이 맞습니다. 계약서의 잔금일등이랑 대항력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