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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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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빨리하면 대항력이 계약일 혹은 입주일자로 발생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반대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혹은 입주일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대항력 발생시점이 전입신고 날 익일부터 발생되는 건가요? 아님 계약서 상의 계약일 혹은 입주일로부터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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