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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대항력은 이미 갖췄다는 전제하게
임차인의 확정일자 시점(우선변제권획득시기)은
임대인이 전월세신고한 날짜부터인가요?
신고할때 제출한 계약서의 잔금일이나 입주일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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