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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거위125
고매한거위12523.05.01

부동산 중 토지 근저당권이 무엇인가요???

제가 대지(토지)를 상속받았는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해제 방법과 강제로 근저당권을 해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 근저당권은 소멸시효 같은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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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피상속인이 평소에 토지를 담보로 융자를 받았거나 채권채무관계에 의해 채권자가 당해 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신 것같습니다.

    이러한 근저당은 채무자가 강제로 임의로 해제할 방법은 없고, 채무를상환하고 근저당등기를 말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담보물권입니다. 이는 두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진행된 부분이므로 강제로 하여 해당 물권을 말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근저당에 대한 채권 상환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채무를 다 변제했는지를요, 만약 채무변제를 다 하였을 경우라면 효력이 없는 근저당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위임받아 말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채무가 남아있다면 당연 상환후 말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해야지 소멸됩니다.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상환 후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 입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 였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근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청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이에 순순히 응하면 협의에 의해 말소등기 신청을 하면됩니다.


  • 피상속인께서 생전에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돈을 갚지 않으면 토지를 경매로 팔아 돈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저당을 해제하려면 돈을 모두 갚고 근저당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토를 받은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제하는 수 밖에 없고 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말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사유를 우선 알아야 겠고, 근저당 관련 채권관계가 정리되었는지를 근저당설정권자와 확인을 거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권의 대출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잔여 빚이 없을경우 법무사수수료를 지불하여 은행에 근저당권해제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으셨다면 근저당권 부분까지 같이 상속을 받으신겁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자에게 확인을 하셔야할꺼 같은데요. 근저당권자와 연락이 되신다면 채권을 상환했는지 확인하시고

    근저당권해지에 관련한 서류를 받아서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결이 안되는 근저당권자라면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하셔야합니다. 강제로 해지하는 방법은 채권이 상환이 되어야 해결해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경우 근저당권자가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은행인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대출을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입니다.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남은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