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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던데요 설정되있는건 어떤 의미죠? 거래해도 문제없는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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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부동산은 담보가 잡혀있는 물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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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담보물권입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가 1000만원이라고 할 때, 근저당권이 500만원어치 잡혀 있다면 해당물건의 남은 가치는 500만원이라고 봐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가치라 500만원이라는 점을 알고 거래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채권 최고액의 범위에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 최고액이 과다하다면 안전하게 거래하기는 어려운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