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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협력하는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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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등기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이란?

부동산 매매 중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대출을 받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대면으로 하려니 잘 모르겠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수할때 자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그집과 본인의소득과 갚을수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므로 한도가 나올수 있는지 대출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된다고 할때 잔금날 대출이 나와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실거 같으면 더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출에 대한 담보를 설정한다는 등기를하여 공시를하고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거나 갚기로 한 날이 와도 상환을 하지 못하면 담보물로 잡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로 처분하여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때 대출신청인에게 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못 갚을 시를 대비해서 담보물 즉 부동산등기에 근저당권이라고 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즉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돈 빌려준 은행이 이 부동산에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고 대출을 상환을 하면 이러한 근저당권을 말소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담보물을 저당 잡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무자가 이자를 못갚을 때 근저당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정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해당 주택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해당 대출금을 보전하는 목적으로 담보가 되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상 을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등기신청 하는것으로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