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대출이 안되서 근저당권을 대신 설정해서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일종의 사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나오는 낙찰대금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에도 근저당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