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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부동산 대출이 안되서 근저당권을 대신 설정해서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문제는 없는지 일종의 사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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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근저당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나오는 낙찰대금에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에도 근저당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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