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시 근저당을 설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파트 매매거래시

근저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아파트 시세의 몇%까지의 금액대로 근저당 설정가능한지

2. 근저당을 설정하면 집주인과 매입자는 서로 어떤 상황이 되는건지

3. 근저당이 설정된 거래에서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고정 한도는 없고, 실제 대출은 금융 규제에 따라 결정 됩니다

    ,은행이 돈을 못 받으면 집을 처분해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확보합니다

    ,매수자는 근저당 말소 후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동시에 처리합니다

    ,잔금 못 내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기며,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매매에서는 근저당이 있다는 것은 위험은 아니고, 잔금 때 안전하게 말소되는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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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의 한도는 잔여 담보가치 기준에 대해 금융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KB시세 기준 80~100%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설정되는데, 돈을 받을 권리인 채권이 은행에게 주어지며 이 권리가 등기부상에 보통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표시되고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이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자와 경매관련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의 120%까지 설정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때는 대출 승계를 할 수도 있고, 대출 상환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거래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집주인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시세의 40~80%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며 등기부상 근저당은 실제 대출금의 110~120%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잔금처리 시 기존 매도인의 근저당은 전액 상환, 말소 되고 집을 사는 매입자가 새로 대출을 받아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구조가 됩니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매매계약이 파기돼서 위약금을 물게 되며 대출실행 후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저당은 실제 채권의 120~130% 정도 잡게 되고 채권최고액이라 합니다.

    2.근저당을 설정을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이전일 경우는 기존 집주인이 소유권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근저당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 즉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3. 근저당설정과 무관하게 잔금을 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계약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 대출을 받을때 설정하는 근저당은 보통 LTV 기준 시세의 70% 내외까지 가능하며 실제 대출 원금의 110~120% 수준이 채권최고액으로 등기가 됩니다. 매도인이 대출 채무를 진 상태가 되고 매수인은 잔금으로 기존 근저당을 말소받거나 본인 명의의 새로운 대출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집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매도인은 기존 대출과 근저당을 계속 떠안게 돼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규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생애최초 같은 경우 LTV80%까지 근저당 설정 가능합니다.

    2. 근저당 해제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기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