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시 채권 구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수 하면서 1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매수잔금을 치를예정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시 그날 시세에 따른 채권을 사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근저당설정시 채무지가 사는 채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구입비용 계산의 기준금액이 채권최고액 인지 아니면 딱 빌리는 만큼의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채권 구입 비용은 대출금액의 몇퍼센트인지요?
- 소유권 이전 등기의 채권처럼 바로 팔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매수시 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 최고액이 아닌
빌리는 만큼의 금액으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채권할인을 통해서 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구입비용 계산의 기준금액은 채권 구입 비용은 실제 빌리는 대출 원금이 아닌, 대출 원금의 120~130% 정도로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채권 구입 비용의 비율은 대출금액의 1%가 아니라, 채권최고액의 약 1%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즉시 매도 여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과 마찬가지로, 근저당 설정 시 매입하는 채권도 당일 매입과 동시에 할인율을 적용받아 매도하여 실제로는 할인 비용만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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