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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오리166

당당한오리166

국민채권매입관련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보내라고하는데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이 정확히 뭐고 공시가격에 몇%로 비율로 구입하는지 아직 분양권 상태인데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해서 채권 구입 가격을 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국민주택채권 관련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A%B5%AD%EB%AF%BC%EC%A3%BC%ED%83%9D%EC%B1%84%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