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채권매입관련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등기를 위해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을 구입해서 영수증을 보내라고하는데 이전채권과 설정채권이 정확히 뭐고 공시가격에 몇%로 비율로 구입하는지 아직 분양권 상태인데 공시가격은 어떻게 확인해서 채권 구입 가격을 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국민주택채권 관련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xn--989a00af8jnslv3dba.com/%EA%B5%AD%EB%AF%BC%EC%A3%BC%ED%83%9D%EC%B1%84%EA%B6%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