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주택채권 사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상속등기이전하려는데 부동산 국민주택채권 구매하라고 금액을 알려주셨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나와서 구매후 바로 매도 해도 괜찮은가요?
ㅜㅜ 도와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합니다. 채권매입 후 보유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등기 당일 등기소내 은행에서 채권 매입 즉시 매도를 선택하여 처리하고 매입확인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99% 이상의 사람들이 바로 매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를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사야 하는 의무 채권이지만, 매입 금액 전체를 5년 동안 묶어두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구매 즉시 파는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채권을 구매하자마자 파는 것을 보통 '즉시 매도' 또는 '할인 매도'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안내받으신 채권 금액 전체를 결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의 액면가에서 은행이 다시 사들이는 가격을 뺀 차액, 즉 매일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할인율'이 적용된 본인 부담금과 소정의 수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전체 채권 금액의 10%에서 15% 내외 정도만 실제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므로 당장 준비해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해당 은행들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매입 용도를 '부동산 상속'으로 지정하고 '즉시 매도(할인)' 항목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 창구 직원이나 시스템에서 당일 할인율을 적용하여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비용만 계산해 주며, 그 금액만 결제하시면 상속 등기 신청 서류에 적어내야 할 '채권발행번호'를 바로 영수증 형태로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비용은 10% 수준으로 줄어들고, 주택 채권은 매입한 것이 되므로 이후 절차를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원활한 진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국민주택체권은 구매와 동시에 금융기관에 할인매도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매매과정에서 들어가는 현금이 적지 않기에 몇년을 보관해야하는 채권을 가자고 있기보다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매도하고 할인액만큼만 부담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자님도 당장의 현금부담이 있다면 법무사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할인매도를 하시고 현금화하시는 방법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구매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 방식을 이용합니다. 즉시 매도를 하면 채권 원금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에 해당하는 소정의 할인비용과 수수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래하시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수 진행시 즉시 매도를 선택해서 비용만 결제하고 발행번호를 받아 등기서류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권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할 때 매입과 동시에 할인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채권 액면금액 전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매도 시 발생하는 할인금액(손실분)만 실제 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