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구입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도
국민주택채권 관련 궁금사항 있어문의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부분 취등록세 납부 시 구매했다가 할인률을 납부하고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처음 채권매입 시에는 제 현금을 주고 매입을 해야하나요? 채권매입하는 비용도 적지않아서 추가로 현금을 준비하고 있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아니면 할인률만 납부하고 매입, 매도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매수자는 채권을 사자마자 은행에 되파는 즉시 매도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채권 매입 금액 전체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가와 매도가 차액과 수수료 등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그 궁금증이 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자동차를 구입할 때 똑같은 걱정을 했거든요.
국민주택채권도 채권이라 방식이 똑같습니다.
즉시매도 방식을 활용하시면, 할인료만 준비하시면됩니다.
아주 드물게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고 매도하지 않고 5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자를 붙여 나중에 매도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즉시매도를 합니다.
구매해야 할 채권이 1000만원 짜리인데, 당일 할인율이 5% 라면, 50만원만 준비를 합니다.
50만원을 은행에 내고 채권 즉시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매수자는 채권을 사자마자 바로 되파는 즉시 매도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경우 채권의 전체 액면가를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채권 할인료라고 불리는 차액만 내시면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라 사야 할 채권 금액이 정해집니다.
채권을 사서 5년 동안 보유할게요가 아니라 방금 샀는데 바로 은행에 되팔게요라고 선택합니다.
은행은 그러면 채권 가격에서 오늘 자 할인율만큼 뺀 금액만 내세요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은 할인료만 지불하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채권변로가 적힌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을 매입하고 나면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매도 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추가로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매입과 매도 시 금액 차이를 고려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법적으로 일정 금액을 사야 하지만 구입 직후 은행에 바로 되팔 수있습니다. 이때 채권을 사고 팔때 생기는 시세 차이인 할인료만 현금으로 지불하면 매입 의무를 다한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 원금이 수천만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준비할 현금은 그 중 몇퍼센트 수준인 할인료뿐입니다 매일 변동되는할인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입 금액의 약 10% 내외를 현금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야 할 채권 총액이 1000만원이라면 실제로는 약 100만원 전후의 할인료만 내고 매입과 매도 절차를 동시에 끝내게 됩니다.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시게 될텐데 법무사가 보내주는 견적서에는 이미 이 할인료가 반영된 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만큼만 법무사 계좌로 입금하면 별도로 은행을 방문하거나 큰 현금을 준비할 번거로움 없이 처리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취득시에 국민주택채권 구매는 부동산의 종류와 시가표준액, 지역에 따라 일정비율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은 5년만기시점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시스템으로써 그래도 보관을 하셔도 되지만 이럴 경우 주택구매과정에서의 필요비용이 크게 늘어날수 있기에 대부분 5년보관이 아닌 은행등에 할인을 하여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채권할인액(구입가격 - 매도가격)을 지급하고 구매하자마자 매도하여 주택구입시 필요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이걸 원치않으시면 그대로 매도없이 5년간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그 비용은 구매주택의 시가표준액에 2.6%정도가 됩니다. 쉽게 5억주택의 경우 매입금액이 130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기 등록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낮은 이율로 5년짜리 채권으로 보통 발행되는 데, 보통 만기까지 가져갈 메리트가 별로 없으므로 바로 할인하여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일단은 현금을 주고 구입하되 즉시 할인하여 매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등기 시에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수 후 즉시 매도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즉시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입금액에서 당일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즉시 매도를 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매수가격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할인율 10% 일 경우 즉시 매도를 한다면 대략 100만원 정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