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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황새28
건장한황새2821.04.28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간에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 설정시,

부동산 기준시가 보다 높게 설정 가능하나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비용도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비용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에 일정한 감정 등을 통하여 그 감정가액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포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 포함)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도 참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기준시가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만으로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저당권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설정자(담보제공자)

    1. 등기필증( 등기필증 없을 때 확인서면으로 대체)

    2.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 경우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

    3. 인감도장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 포함)

    - 근저당권자(채권자)

    1.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일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저당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