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설정시 실제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아파트 매매로 찾아보니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근저당권이 발생되나요? 제가 근저당권이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나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면 해당 아파트는 담보가 잡힌 것이 공시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있는 상황에서 전세를 살면 해당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보증금 회수불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물적 담보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자(예를 들어 은행)가 돈을 빌려준 다음 그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기재되어있어도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문제없이 회수한다면 굳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불안하기 때문에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