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물적 담보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채권자(예를 들어 은행)가 돈을 빌려준 다음 그 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기재되어있어도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문제없이 회수한다면 굳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언제든지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인하여 경매로 넘어갈 수 있어 불안하기 때문에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