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전세로 집 계약을 한다고 할때 전세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전세로 집 계약을 한다고 할때 전세집에 잡혀있는 근저당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갑구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보면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채권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그나마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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