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된 집 전세계약을 하려고합니다
우선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로 9천만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를 떼서 보았는데 8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고, 집주인분은 잔금전에 말소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불가한가요? 만약 들어가도 된다하면 특약을 어떻게 쓰는게 제일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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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로 9천만원입니다. 혹시 몰라서 등기부를 떼서 보았는데 8천만원 근저당이 설정되있었고, 집주인분은 잔금전에 말소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들어가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대출도 받아서 들어가려하는데 근저당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불가한가요? 만약 들어가도 된다하면 특약을 어떻게 쓰는게 제일 좋을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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