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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자기주도적인바텐더
아파트 전세계약하려 합니다
전세금 3억6천 이며 매매거래가는 5억5천 정도로 현재 거래 되네요
등기부 열람하니
4억2천 1금융 채권으로 1순위로 잡혀 잇더라구요
그런데 근저당말소 조건인데 전세금은 3억6천인데 집 주인은 근저당 말소를 어떻게 할수가 잇죠?
보증보험 가입도 채권+보증금 이 매매가에 8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데요 이 집은 피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사의 근저당이 있더라도 실제 채무액은 그보다 적을 수 있으며 3억 6천 또는 그 이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계약파기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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