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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덥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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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과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매하려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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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해결하려면 매도인과 이에 대하여 말소를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것으로 특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중개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그 금액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