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0. 03. 11. 16:27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정확히무슨뜻인가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인가요?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선 민법에서 규정하는 저당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통 부동산의 소유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권자들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의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 이 경우 제3자를 물상보증인이라 합니다.

2020. 03.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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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등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은채  채무자가 점유 ·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하지 않을 경우 그 부동산 등에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자분이 든 예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줄 경우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갖게되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2020. 03. 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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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지 않은 채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소유권과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설정자가 종전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면서 담보에 제공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는 저당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만을 파악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목적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저당권의 특색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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