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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빨간왜가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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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압류와 가입류가 여러개 있는상태에서 압류권자가 경매진행을 시작하기전 오늘 날짜로 근저당설정을 하면 근저당이된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었을때 근저당에 대한 효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압류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근저당이 들어온 것이므로 경매로 낙찰이 되면 근저당은 소멸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