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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자 물건을 버렸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경찰조서를 받고 전임차인과 최대한 합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임차인에 대한 횡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짐이 많았다면 따로 밖에 보관해놓고 거주해야 되고 계약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마치고 방 내부도 새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끝마친 상태였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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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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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배당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대상이라서 계약만료시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대항력이 있든 없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인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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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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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를 3개월 안내서 계약해지시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연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한 뒤 임차인이 연체한 금액을 보내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연체된 금액을 뺄 것이라고 통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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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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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 월세 계약할 때 계약서 주의사항은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임대인 위주의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동의하고 작성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강행규정으로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2년 계약인데 이후 문제 없이 계약 후에 재계약 안하면 계약 기간 종료 후 나갈 수 있게 추가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을 경우 첫 계약 이후 계약만료 6~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훼손 또는 파손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을 경우 등일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단순 임대인이 2년만 계약을 하고 싶다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전 임차인이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을 한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벽지, 장판, 옵션제품,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기본적으로 이 두개는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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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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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상의없이 임대인은 그대로 살고있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 중 인가요??? 만약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혹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1년 미만, 1년,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세입자)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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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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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어떻게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와 임대, 주택과 주택 이 외 로 법적 중개보수 요율이 다릅니다.그리고 부가세가 별도 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4%입니다.마지막으로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매매: 매매가격 × 요율*전세: 전세금 × 요율*월세: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차임x 100)) × 요율(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차임x70))주택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 0.6% (한도약 250,000원)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0,000원)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9억원 이상 0.9% 이내주택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상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0,000원)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0,000원)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6억원 이상 0.8% 이내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매매/교환 0.5%임대차(매매/교환 이외) 0.4%그 외 부동산 매매/교환, 임대차등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동일주택이외(토지, 상가등)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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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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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할 때는 몇년이 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받아주면 8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은 년단위로 짧아도 1년,2년으로 영업 할 임차인을 받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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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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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특별법 관련 6가지 조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6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특별법 지원 대상은 1.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2.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3.면적·보증금 등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4.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 존재 5.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6.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합니다.다. 위원회는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며, 위원은 20명 이내로 둡니다.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시·도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초조사를 합니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함께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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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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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팔거라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꼭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를 해도 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때까지 임차인은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꼭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처음 대항력을 가진 시점과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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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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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리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부 임대인의 부담이 아닙니다.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 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헤드, 호스교체, 아주 적은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도록 할 수 있지만 이 것이 아니라면 건물 주요 시설 구성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누수, 벽갈라짐, 배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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