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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상의없이 임대인은 그대로 살고있다면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과 아무상의없이

임대인은 그대로 살고있다면 임대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건가요? 부모님께서 2년간 임대로 방을 내주었다가 어머님께서 위암수술로 계약기간 만료될때 2달간 집을 비우셨었는데 임대인이 아무상의도없이 그대로 살고있어서 기가막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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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민 공인중개사
    주영민 공인중개사
    열매공인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사이에 서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로써

    임차인이 거주할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내야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 유지)

    묵시적 갱신인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서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내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양쪽에서 아무런 의사 표현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 되기에 임차인은 그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혹여 계약종료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기간내 통보했다고해도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었는데도 그냥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임차인이신가요?

    이런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일어난 것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차인이 계속 임대차를 원할 때에는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허용되기때문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세입자를 임대인으로 오타를 내신 것 같습니다.

    세입자 = 임차인, 집주인 = 임대인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아무런 말도 없이

    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세입자(임차인)는 잘못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집주인을 임대인, 세입자를 임차인이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해야지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법적으로 세입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거주 가능하며,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이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으로,

    임대인(집주인)은 세입자가 월세 미납, 무단 전대차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해지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은 집 소유주(집주인),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우선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으로써 기존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즉, 어머님꼐서 계약만료 해당기간에 아무런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불법 거주가 아닌 정당한 권리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임차한 주택에 임대인이 동의없이 문을 개방하고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인가요?

    임차인이 부재중인 주택에 임대인이 허락없이 거주까지 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 중 인가요???

    만약 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고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혹은 임차인(세입자)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1년 미만, 1년,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세입자)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로 사는것은 임차인 입니다. 혼동 되신거 같고 , 임대인 즉 부모님이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2개월전에 계약연장을 동의한다라는 의사표현이 없었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된것으로 보며 임대인이 의사무능력자나 그에 준하는경우 법적대리인이 이를 대신하여 행사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임대인이시고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다는 말씀 같으신데 계약기간 만료시에 서로 계약해지 의사가 없이 자동 갱신이 되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