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철저한바구미239
철저한바구미239

전월세자 물건을 버렸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일하게 되면서 월세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세집에 전 월세자 물건이 가득해서 제 물건을 넣을수가 없었고 전 월세자 번호를 알수없어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버리던가 쓰던가라고 말하셔서 전 월세자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잊고 살던중 전 월세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맘대로 버리냐, 버린 물건에 10배정도의 피해 보상금을 원한다며 800만원을 달라고하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경찰서에 조사을 받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계획하고 한짓같지만 도와줄수가 없다라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전 세입자의 남은 물품과 관련하여 확실히 임대인의 동의와 확인을 거쳐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코자 치웠다면, 그 과실은 임대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혹시 불이익처분과 손해배상을 했다면 다시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어떤 물건인지 질문에 나와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였거나 주택을 손상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경찰조서를 받고 전임차인과 최대한 합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임차인에 대한 횡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짐이 많았다면 따로 밖에 보관해놓고 거주해야 되고 계약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마치고 방 내부도 새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끝마친 상태였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수없는등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버리던지 쓰던지라는 통보를 받으셔서 이행한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