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 물건을 버렸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일하게 되면서 월세집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월세집에 전 월세자 물건이 가득해서 제 물건을 넣을수가 없었고 전 월세자 번호를 알수없어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버리던가 쓰던가라고 말하셔서 전 월세자물건을 다 버렸습니다.
잊고 살던중 전 월세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의 물건을 왜 맘대로 버리냐, 버린 물건에 10배정도의 피해 보상금을 원한다며 800만원을 달라고하고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에 경찰서에 조사을 받으로 갔습니다.
경찰은 계획하고 한짓같지만 도와줄수가 없다라는식으로 말을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전 세입자의 남은 물품과 관련하여 확실히 임대인의 동의와 확인을 거쳐 임차인의 목적물을 사용수익코자 치웠다면, 그 과실은 임대인에게 있다 할 것이니, 혹시 불이익처분과 손해배상을 했다면 다시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버린 만큼 경찰조사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질문에 나와있지 않아 통상적으로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큽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하였거나 주택을 손상하는 등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경찰조서를 받고 전임차인과 최대한 합의하여 보상금을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임차인에 대한 횡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짐이 많았다면 따로 밖에 보관해놓고 거주해야 되고 계약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임차인과의 계약관계를 끝마치고 방 내부도 새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끝마친 상태였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수없는등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버리던지 쓰던지라는 통보를 받으셔서 이행한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