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계약을 처음하는데 문자로도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은 문자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본질문의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작성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등기부 권리순위 상 임차인이 불리하게 된다면 계약취소 및 임차인이 지급한 모든 금액을 임대인은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0
0
0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전세는 보증금만 임대인에게 지급 후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매월 월세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전세와 월세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똑같이 보호를 받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0
0
0
전세사기로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전세사기를 살펴보면 신축빌라 전세사기 사례입니다. 신축빌라 시행사, 중개 업자, 임대사업자가 동조하여 임차인을 속여 전세 계약을 한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못 돌려준 다는 유형입니다. 상당히 제도적으로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이 경우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가 빌라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를 산정해 놓고, 중개업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명의만 빌려준 임대사업자가 집중인이 되어 캉통전세를 만들어 버리는 시스템입니다.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로부터 상당한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피해는 전세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결국 전세 세입자는 만기가 되어 이사를 하고 싶어도 애초부터 전세금을 빼줄 돈이 없으므로 임대사 업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청년층 중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축에 혹하고 부주의로 청년층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0
0
0
반전세는 전세계약으로 보나요 월세계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월세를 작성한다면 월세임대차계약으로 보면 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 조금이 있을 때는 전세임대차계약으로 체결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든 월세든 똑같이 법을 적용하고 환산보증금이 크거나 전세보증금이 클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0
0
0
부동산에서 말하는 역전세가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전세란, 부동산 경기가 괜찮을 때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만료 시점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서 주택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를 깡통전세라고도 합니다. 갭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임대인은 현금 보유능력이 안 되서 계약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전세시세도 내려가서 새임대인을 구하더라도 기존임차인에게 임대인의 현금을 보태서 반환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0
0
0
상가 암대인이 임대료를 5프로로 올린다는 걸 거절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 100)) 이하인 경우 매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을 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마다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0
0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호보법 제11조).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경제 /
부동산
23.04.19
0
0
가게 매도로 인도로 인한 임차인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원래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와의 합의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다.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세입자는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 이 기간 내에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0
0
전세재계약(연장)시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으로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도 요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대필료는 보통 5~20 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0
0
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물가 상승보다 이전 전세보증금이 너무 저렴했거나 금리인상으로 임대인의 대출 이자율이 올라 이자를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 시 (첫 계약 2년 후)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9
0
0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