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부동산 직거래 중 불법거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 직거래 시 유의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매매할 때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과세관청에서도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을 매매 시 주의 깊게 보고 있으므로 세무상 문제가 없는 선에서 거래를 하여야 한다.상증법 35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간의 재산을 양도할 경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기준금액이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차액이 3억 원 미만이면서 시가의 30%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①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라 함)의 30%에 상당하는 가액② 3억 원위 조건에 해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증여재산가액=시가-대가-MIN(30%, 3억 원)그러나, 시가의 30% 기준과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거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득세법 101조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요컨대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매매 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 것이다.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명의를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하는 것을 일컫는다. 실제 소유주를 신탁자, 명의상 소유주를 수탁자라고 한다. 과거 부동산 명의신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때가 있었다. 요즘처럼 과정이 전산화돼 있지 않고, 탈세나 채무면탈을 위해 타인 이름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증식하던 시절 이야기다.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종중재산과 종교재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행위로 규정됐다. 명의신탁한 수탁자와 신탁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 역시 취득 당시 실제 소유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산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명의자의 소득신고상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과세 관청에서는 증여나 소득 누락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세무 조사가 나오면 자금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이런 소명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역전세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왜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만일 A라는 사람이 보증금 5억을 주고 전세를 얻었다고 가정해본다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전세 수요가 없다보니시세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2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4억으로 떨어졌습니다.보증금 5억을 주고 들어간 A는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5억을 그대로 돌려받아야하는데 집주인은 어렵게 임차인을 구했을지라도해당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4억 밖에 받을 수 없어1억원을 구해야하는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전세가 되는것입니다.큰 돈을 당장 구할 수 없는 노릇이고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에 처한 임대인은 오히려 임차인에게다달이 일정 금액의 돈을 줄테니 더 살아달라고 부탁을 하기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부동산 비과세관련혜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요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거주요건]2017.08.0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거주요건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3.01.05 이후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단,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지켜야 합니다.거주요건의 판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2017.08.03 이후 취득분으로취득일 현재 : 조정대상지역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거주요건 적용취득일 현재 : 비조정대상지역양도일 현재 : 조정대상지역거주요건 미적용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전세대출 상환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전세보증금의 5~10%)은 본인 돈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고 임대인에게 보냅니다.그리고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은행으로 처음 받은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은행은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송금하지 마라는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재작년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놓은 상태에 소공 면접 제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을 충분히(정확하게 얼마라고는 할 수 없음) 마련해 두고 부동산 사무실에 일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일하는 정보에따라 돈을 바로 벌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2년단위로 연장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13년째 되었다면 다시10년이 추가 보장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년간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의 계약갱신을 모두 사용했다면 10년이 후의 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고 임차인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 시 임대료 인상 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부동산 매매시 챙겨야될 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필요서류 1.신분증2.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함)3.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3개월 이내 발급)4.주민등록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5.열쇠(카드키, 주차키)6.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정리(수도,가스,전기 등 납입영수증)*임대주택이라면 전월세 계약서 원본, 장기수선충당금이 필요함매수인1.신분증2.도장3.주민등록 등본 1통(세대원 주민번호 모두 공개해야함)4.주민등록 초본 1통(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5.잔금*공동명의일 경우 신분증, 도장, 등본은 모든 명의자가 준비해야 함*주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1통이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표시해야 함.매수인, 매도인 모두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들을 계약일 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매수인의 경우 거래 전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법적규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의 경우에는 매수인에 비해서 주의할 점은 크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준비서류사 미흡하더라도 잔금을 확실히 입금 받은 뒤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증공사(HUG)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한국주택보증공사(HF)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보증대상주택금융공사 보증을 받아 전세금 대출받은 사용자신청기한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서울보증(SGI)보증금액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보증대상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신청기한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이 근저당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가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할수도 있고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 해 경매로 넘어가서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기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합니다.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부동산 매매 시 공인중개사에 몇프로의 수수료를 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요율=중개보수※부가세별도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한도액25만원)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한도액80만원)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12억원 이상 15억 미만0.6%15억원 이상0.7%
경제 /
부동산
23.02.23
0
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