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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반달곰30
비범한반달곰3023.02.23

전세대출 상환 당사자가 누구인가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경우 이사시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중면 대출 당사자가 은행에 상환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상환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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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은행이 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했다면, 계약만기시 전세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은 임대인이 직접 은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상환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방식은 다양합니다.

    LH 전세나 월세 계약이면 반환확인서 작성할 때 보증금전액을 LH에 입금하거나, 임차인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만 임차인에게 지불한다는 반환확인서에 기재한 사항으로 실행하면 됩니다.

    일반전세자금대출도 대출해준 은행담당자와 통화 및 문자는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확인하고 은행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반환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만기일에 은행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송금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대출금액을 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차액만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전세보증금의 5~10%)은 본인 돈으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나고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시 임대인은 은행으로 처음 받은 금액을 보내면 됩니다.

    은행은 계약만료시 임차인에게 송금하지 마라는 알림 문자를 보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있으면 집주인이 상환해야되고 일반대출은 임대인,임차인 같이 가는게 원칙이나 경우에따라 임차인 혼자가서 상환하고 입금증을 임대인한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