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은행에 돌려주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을 해서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 만료되어 나갈 때 집을 파손하고 나가면 그 돈을 빼고 은행에 갚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말료 시 집을 파손하고 나가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은행 전세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따로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우선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은행 대출로 충당한 경우, 전세금 반환 시 은행 대출 상환이 우선 됩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은행 계좌로 전세금을 송금하며, 은행이 해당 금액을 대출 상환에 사용합니다.
은행의 대출 상환 구조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대인이 마음대로 공제하거나 차감 할 수 없습니다.
파손 비용 청구
집을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전세금에서 파손비를 직접 차감하려면, 세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은행 대출과 관련된 보증금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절차
세입자와 협의하여 파손 부분에 대해 배상액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입자가 파손 비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조치
계약 시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파손 시 배상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퇴거 전,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세입자와 함께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증징 자료로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은행 대출로 전세금을 조달한 경우, 대출 상환이 우선이므로 집 파손 비용을 전세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파손 비용은 따러 청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파손등으로 인해 보증금 차감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차인과 해당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임의대로 차감할수는 없으며, 해당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전세보증금중 일부는 임차인 개인자금이기 떄문에 은행에는 대출금액 그대로 상환하고, 나머지 임차인에게 직접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차감여부를 협의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은행 상환금액은 은행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알려주기도 하고, 임차인에게 문의해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하나 매입해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 대출을 해서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전세 만료되어 나갈 때 집을 파손하고 나가면 그 돈을 빼고 은행에 갚는 것인지요?
==> 네 가능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대출받고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계약종료시 임대인은 질권이 설정된 은행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상복구 비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임차인과 협의후 해결하시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비용을 공제한 후 질권 설정은행에 통보후 공제후 입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파손부분이 있다면 수리비를 책정하여 세입자와 협의를 거쳐 수리비를 받고나서 전세금을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하고 세입자와 원상복구원칙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전세 줄때 상태에서 심각하게 파손이 된 경우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시고 안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줬다면 세입자가 집을 파손했을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세입자에게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정리 전에 집상태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정리하면서 은행대출금을 갚았다는 확인을 하시고 관리비,공과금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