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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구미25
풍족한바구미2523.02.23

부동산 비과세관련혜택 질문드립니다

제가 3월에 이사를 가는데...

중요한건 현재 제 명의로 아파트 청약이 된 후 현재 실입주(전입신고 완료)를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른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월세 계약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아파트(월세계약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실입주한걸로 되어있는 기존 아파트는 2년 뒤에 비과세혜택을 못받는건가요??


듣기로 거주 의무는 폐지됐다고 들었는데 좀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취득후 2년 보유만으로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아직도 강남3구와 용산 등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

    2017.08.0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 보유요건 외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은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2023.01.05 이후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 거주요건은 지켜야 합니다.거주요건의 판정은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017.08.03 이후 취득분으로

    취득일 현재 : 조정대상지역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거주요건 적용

    취득일 현재 : 비조정대상지역

    양도일 현재 :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미적용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아파트가 조정지역내 위치하고 있다면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보유, 2년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이를 폐지하였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득당시에 조정지역 내 였다면 실거주의무가 있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