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현재 우리나라에서 3D프린터로 지은 집은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법주거용 또는 상업용으로 승인된 3D프린터건축물을 얻기 위한 관련 규정이나 법 절차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기, 배관, 구조적 무결성 및 공공 안전 규정까지 따라야 하는 표준을 마련해야 합니다.2. 재료 유형프린터 헤드에서 전달할 수 있는 재료는 거의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으로 제한됩니다. 목재 또는 강철 구성 요소가 필요한 건물은 프린터를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3. 엔지니어링 호환성3D프린터건축물에 관심을 가진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함께 제공되는 추가 기능은 설계 단계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청사진은 3D프린터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전체 설계 프로세스를 다르게 처리해야 합니다.새로운 기술이 개발 된 것에 기술적, 법적 등 구체적으로 상용화에 필요한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전세계약연장시 가격을 더 낮춰서 재계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보증금 인하 시에도 5%이내 이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5%를 초과하여 인하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부동산 시세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부동산, 호갱노노, kb부동산 등에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갭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000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000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 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집값이 상승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택가격에 따라 필요한 현금은 다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전세시에 입주신고를 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런방법 외에도 사기꾼이 마음만 먹으면 사기칠 수 있습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날 임대인이 근저당권설정(당일 효력 발생)을 하여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되어 경매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잃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와관련되어 임차인을 위한 문구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재개발은 개발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민간 이익 즉 아파트 소유주 이익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는 기존 그대로 두면서 세대수는 재건축 후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난 세대수만큼 인구수 즉, 사용자수가 증가하여 인프라의 노후속도가 빨라지게 되죠. 그래서 재건축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정비지역 지정 전 안전진단 통과 등 각종 규제를 두어 민간 이익을 제한하게 됩니다.(따지고 보면, 재건축이라는게 어차피 철거 후 신축하는건데 안전진단 절차를 둔다는게 아이러니하죠.)반면 재개발은 민간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도로망 등 인프라가 양호한곳에서 진행되고 재개발은 건물의 노후는 기본이고 거미출처럼 복잡하고 좁은 도로망, 정비가 안된 상하수도 시설, 난잡한 전봇대 및 전기출 등 동네 자체가 노후된 곳레서 진행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현재 매매가가 절반에 가까이 떨어진 아파트들은 구입하기 좋다고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이 아닌 이상 저점을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번의 금리인상이 남아있고 이전에 내년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고금리로 경기침체와 서민들을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움직임에 직접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이기때문에 금리인하를 자체적으로 크게 인하시키지는 못 합니다. 연초이기때문에 금리 움직임을 보고 시기적절한 매수를 하기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1가구 2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떠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이 기간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2주택 소유로 양도시에 2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전세사기 예시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동시 진행이번 빌라왕 김ㄷㅅ씨 또한 이 동시 진행 수법이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즉시 바로 다른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입니다.가끔씩 "집 빨리 팔아드립니다" 이런 문구의 전단지 한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그런 글을 보고 빌라를 팔고 싶은 집주인들이 (빌라는 매매가 잘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먼저 원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매매가+수수료 등을 붙여 전세금액을 올려 세입자를맞춥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하는 동시에 다른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집주인 바로 바뀐다고 하거나 곧 바뀔 예정이라는 집은 한 번쯤 의심해야 봐야 합니다.신축빌라신축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전력을 알 수 있는길이 없어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대부분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거의 없고,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많았는데요. 이번에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여 신축빌라시세,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도 등 전세사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감정평가전세사기가 이슈가 돼서야 급하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이전에는 공시지가 150%만 되면보증보험이 가능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 150% 이상보다도 더 전세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금액을 부풀리고 보증한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깡통전세에 악용된 측면을 파악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 감정사만 인정하기로 변경되었고 전세가율도100%에서 90프로로 하향하여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임대인 보증보험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여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계약을 유도하는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입주를 했는데 실제로는 깡통전세에보증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무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등록을 말소시키고, 임대주택은 추가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거주 주택의 경우 보증을 먼저 가입해야만 등록을 할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신축 오피스텔 벽지 훼손 배상비는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가 시중에 판매중이라면 임대인이 훼손부분만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것이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전체 벽지의 경우 20~30만원 정도 합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서 저정도 훼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같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경매시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하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순위와 경매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마치게 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건물을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합니다.(대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 법원은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배당 금액을 나눕니다.아파트는 전세권설정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부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19
0
0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