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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저희나라만 유일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유사한 계약 제도는 일부 국가에 존재하나 그들 역시 그리 성행하는 편은 아니며, 유독 한국에서 크게 발달했습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영어에서도 일반적으로 따로 번역하지 않고 Jeonse라고 칭합니다. 1970~80년대에 독일 등으로 유학을 간 법학도들은 바로 이 한국의 전세권에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써서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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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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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4월 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기타 지역은 대략 보증금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입주 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희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전세안심앱에서는 추후에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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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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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를 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율을 정해 놓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의 5~10% 정도로 송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한번에 다 보내도 됩니다. 매도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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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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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가 되면 집관리는 어느 쪽이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전지 교체, 전등교체, 샤워헤드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오래된 배관막힘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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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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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 이사날짜 등을 인지하고 임대인과 이야기가 되었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것이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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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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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는 왜 보증금을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들 중에 월세를 연체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보증금을 넘어서서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이강제적으로 이사가게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이사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절차를 걸쳐 이사내보내야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입장에서 보증금을 어느정도의 안전장치로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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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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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보증금이 작은데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보증금 100만원 정도는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 할만큼의 부담스러운 보증금 금액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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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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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몇개월 남았을때부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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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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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집안을 훼손한경우 책임소재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 전이라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원상회복을 요구 후 협의하여 보증금에서 비용만큼 빼고 반환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 후라면 임차인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면 되지만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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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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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퇴거 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3월 중으로 나간다고 말했더라도 임대인은 본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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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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