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월세 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제가 급하게 방을 알아보느라 부동산 중개업자분한테 방을 보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38만원 짜리를 150에 38에 해주신다고해서 좋은기회라고 하셔서 입주를 일주일 뒤에하기로 하고 집주인분이랑 연락하고 집주인분이 38만원을 먼저 입금해달라고 하고 나중에 입주할때 계약서쓸때 15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 38만원이 계약금이라는 단어는 일체 서로 언급하지도 않았고 계약서 같은건 일체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보고 집주인분이랑 중개업자분이랑 얘기만하고 중개업자분이 집주인분한테 일단 38만원만 먼저 보내주시라길래 38만원만 바로 입금하고 아무것도 쓰지도 않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완전히 다른지역으로 가야하여 입주를 못할 상황인데 계약서 같은거 아무것도 쓴적이 없고 그냥 38만원만 입금해달라해서 입금한 것밖에 없는데 38만원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께서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주택에 대해 중개를 의뢰하였고, 매물을 중개하여 님이 마음에 든다하여 나중에 계약을 할 것이니 가계약금조로 38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아,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계약의 일방적 임의해지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정황상 돌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가계약금의 경우 해당 목적물 계약을 위해 몇일 잡아두는 목적이라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질문과 같은 경우는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임대인과 합의가 된점, 입주일자까지 합의를 본 상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실상 계약금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볼수도 있기에 환불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계약의성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일정금액 지급은 계약금 지급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세와 보증금, 이사날짜 등을 인지하고 임대인과 이야기가 되었고 본인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하는 것이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38만원의 성격은 가계약금입니다.
가계약금은 증약금 형태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에는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을텐데
계약서 쓰기 전이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