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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기간 및 이사일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에 계약해지를 한다고 하면 임대인은 순순히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합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계약만료일인 10월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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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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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건물만 부수고 다시 짓는 것으로 주로 서울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많이 합니다.건물 이외에 도로 및 공원 등 주변 인프라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며 기반 시설이 불량하거나 낙후된 곳을 싹 밀어버립니다. 전체적으로 시설을 새로 짓습니다. 서울 강북지역이 재개발되는 걸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재건축 및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으로 인해 많은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할 경우 재건축은 안전진단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약하면 재개발을 하는데 법적요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재건축 재개발의 차이는 성격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민간 주도 성격이며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재개발은 구역을 지정하는 공공주도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오래된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로 건축하면 해당 아파트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은 주민 사정이 있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살기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공 주도적인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재건축은 토지와 건물 동시에 소유해야할 조합원이 자격이 생기며 재개발은 둘 중 하나만 소유해도 조합원의 자격이 취득됩니다. 조합원의 대상 범위가 재건축과 비교했을 때 재개발이 대상 범위가 넓고 지상권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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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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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문가들은 전세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시장의 역할인 만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값비싼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세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내집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제도를 갑자기 없앨 경우 최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금 반환도 문제입니다. 대출 등 금융 시스템 마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전세 자체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전세 거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배경입다. 이를 위해 ‘에스크로 제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에스크로 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해관계 없는 금융사 등 제3자가 개입해 안전 결제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처럼 집주인이 아닌 제3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맡겨놓는 개념입니다.일부 집주인은 보증금으로 무분별한 갭투자에 나서다 전세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면 전세사기 사태를 방지하고 전세보증금이 갭투자에 흘러가는 부작용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다만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무이자 대출’로 인식하는 집주인 반발이 변수입니다.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할 때 보증금의 10~30% 등 일부라도 예치하는 집주인에게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볼 만합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금 보호는 기존 전세보증보험 같은 제도를 적용해도 되는 만큼 에스크로를 전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멀리 보면 전세 제도 대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을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리츠 방식으로 운영 가능합니다. 아파트 민간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활용해 실수요가 많은 민간 아파트 전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전세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월세 제도가 점차 안착되는 분위기라 월세 시대 도래를 준비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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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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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나서 아랫집에 피해가 가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누수오탐지 비용, 온수배관 수리 비용, 분배기 수리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벽면 공사, 가구 보양 작업 등 공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제 2020-8호-이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누수 확인을 위한 작업,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보상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우리 집의 누수 수리 후 복구 비용은 일배책으로 보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일배로 보상이 안되서 화재보험 특약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 가입인데요. 일배책으로 배관 수리까지 완료했다면 그 이후 작업인 우리 집에 대한 복구 작업 비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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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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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게 되면 내가 나가고 싶을때 못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은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인데 이때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이사(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되고, 특약사항에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은 계약 기간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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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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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임대는 관리행위로 보고 지분권자 각각 동일한 지분을 소유했다면 공유자들 모두에게 사인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 소유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본 질문을 보았을 때 3명 동일하게 지분을 소워하고 있어 3명 모두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일 참석하지 못 한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명 중 일부가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임차인이 영상통화(녹화) 또는 전화(녹음)으로 나머지 지분권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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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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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원룸에서 사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 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생 1인가구로 혼자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룸 월세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원룸에서 평생 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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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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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니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이사(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에 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가등기, 저당, 근저당,경매개시)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 보증금을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대항력+확정일자)전입신고-당일확정일자-다음날 0시부터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5일)->대항력 효력은 16일부터 발생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2일)->대항력 효력은 13일부터 발생확정일자(12일), 전입신고(15일)->대항력 효력은 15일부터 발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의 효력이 늦게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늦게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대항력있는 임차인)을 가지면 경매시 가장먼저 배당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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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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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연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관리규약에 적립요율을 규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경우-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7호2.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는 경우-근거조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력 제31조제1항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관리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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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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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에 식기세척기 빌트인을 놓고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빌트인 가전으로 설치된 인테리어가 증가하면서 매매 시 철거, 이전 등을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매도인의 경우 내가 산 물건이니 소유권도 나에게 있다는 주장이고, 매수인은 계약 당시 따로 고지하 지 않았고 빌트인 가전의 소유권은 인계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부동산에는 부합물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부합물이란 지상의 수목이나 가옥의 부속물 등 통 산 부동산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고 일체가 된 물 건을 뜻합니다.일반적으로 부합물은 분리했을 때 물리적 구조나 용도, 경제적 효용 면에서 기존 시설 및 가치를 훼손 하거나, 원상 복귀하는 데 있어 과다한 비용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이를테면 싱크대를 비롯한 빌트인 가구, 가전 등을 부합물로 여깁니다.그러므로 빌트인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취득해야 한 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령대로라면 빌트인 가전은 부합물이기 때문에 매 수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산지 얼마 안 됐고 아깝다면 억울 해 할 수도 있는데, 빌트인 가전을 가져갈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 니다.민법 256조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 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상호 협의가 있 다면 매도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부합물에 관한 내용을 명 시하면 됩니다.앞의 사례로 보면,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빌트인 인 덕션은 매도인은 소유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빌트인 가전을 꼭 가져가고 싶다면 원상복구 비용 을 매도인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주는 것 도 좋습니다.반대로 빌트인 가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매수인이 특약사항에 빌트인을 매도인이 회수하거나 철거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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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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