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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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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는 어디서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지인이 전세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등 여러가지를 물어보는데 잘 몰라서요. 전입신고는 어디서하고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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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날 주민센터에 신분증가지고 가셔서 하셔도 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이 전세집을 구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등 여러가지를 물어보는데 잘 몰라서요. 전입신고는 어디서하고 언제 하는것이 가장 좋은가요?

    ==>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24", "관할 동사무소"에 가능하고 동사무소 방문시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신고시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사전 임대인에게 고지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해당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내 하시게 되어 있으나, 임대차의 경우 빠른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에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처럼 임대차를 한 세입자라면 잔금당일에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바로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니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해당주택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어서 집주인이 이사(계약해지)를 요청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에 의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가등기, 저당, 근저당,경매개시)보다 선순위 임차인(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계약종료 후에 보증금을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이사요청을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효력(대항력+확정일자)

    전입신고-당일

    확정일자-다음날 0시부터

    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5일)->대항력 효력은 16일부터 발생

    전입신고(12일), 확정일자(12일)->대항력 효력은 13일부터 발생

    확정일자(12일), 전입신고(15일)->대항력 효력은 15일부터 발생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대항력의 효력이 늦게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늦게 발생하여 경매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 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최우선변제권(대항력있는 임차인)을 가지면 경매시 가장먼저 배당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고 온라인(정부24)에서 해도 되는데 권리 순서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도 해야 하므로 계약 후 가능한 신속히 (당일 가능)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 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편리합니다. (서명이나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바로 등록 가능하고 공인인증서, 입금증 등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때 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법에 따라서 거주지를 등록하는 의미도 있지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익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여 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있고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권(5500만원 이하)을 획득하게 됩니다.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 전입신고를 어디서 하는게 좋고 나쁜게 없습니다.

    그냥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주민센터 방문에서 하실수 있으며 입주하는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때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혹은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하는 날짜에 맞춰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각종 행정 서비스(우편물 수령, 세금 고지서 발송, 선거권 등)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새 주소지가 반영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이사 후 바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짜를 증명하는데,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혹시 모를 집주인의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최대한 빨리, 동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처리하여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잔금지불 후 이사와 동시에 건물소유지 주민션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주민등록증소지 본인 직접 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확정일자 직인까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의 필요 조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상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은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기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언제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당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셔서 서류 작성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하는날 하시면 됩니다.